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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승소 미투 "성폭행 당했다" 주장했던 여성 항소 포기

winminkkk 2021. 1.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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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이미지-

 

배우 조재현 씨가 3년 만에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항소 포기로 법적 분쟁이 끝이 났다.

배우 조재현씨는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다) 열풍이 불던 2018년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

피해 여성은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그 후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배우 조재현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일 때 만났고 강제 성관계 또한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 않으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재현 측은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주장, 즉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피고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